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30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 "해명을 보니까 전혀 문제될 바는 아니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건 사실이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 후보자 부인의 영어강사 특혜채용 및 무허가 학원 운영 의혹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소명한 바를 봐야 할 것 같다"며 "현재로서 그렇게 특이점을 보이는 건 아니다"고 평가했다.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해명 말바꾸기 논란에 대해 "거짓 진술이라고 생각되진 않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볼 때, 결국 이화여고 학교 당국이 전학 오는 아이의 주소지까지
노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고위공직 배제 5대원칙의 세부기준 마련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위장전입' 네 글자만 가지고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힘들다.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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