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문재인 정부 1기 인사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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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9일 무산됐습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전체회의 개최 여부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유기준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여야 간사끼리 협의가 되지 않아 오늘 회의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된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는 열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야당 간사들은 이날 회동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입장을 전달하며 현 상황에서 회의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지금 상황에서는 전체회의를 할 이유가 없다"며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른정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야당 입장에서는 부적격하다는 게 대체적인 기류였다"며 "정당간 이견이 있어서 보고서 채택에 대한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간사인 이상돈 의원 역시 "김 후보자가 임명된다고 해도 15개월짜리 헌재소장"이라며 "야3당이 모두 간사협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이 이날 간사 회동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처리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12일 다시 여야 간사 회동을 한 뒤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 처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위원회가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습니다.
주말을 제외하면 12일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셈입니다.
그러나
다만 국민의당이 김 후보자에 대해 찬성하기로 하고 본회의 표결에 부칠 경우 국민의당(40석)과 더불어민주당(120석)의 찬성표가 과반이어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통과가 가능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