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첫 결혼에서 상대방의 도장을 위조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 후보자는 오늘 여기에 대한 기자회견을 여는데요.
이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975년 첫 결혼을 했는데, 이듬해 서울가정법원은 혼인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인이었던 김 모 씨가 혼인무효 소송을 냈기 때문입니다.
안 후보자와 김 씨는 대학 졸업 후 친지의 소개로 만나 교제했지만, 김 씨는 혼인을 주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후보자는 당시 혼인신고를 해버리면 김 씨가 어쩔 수 없이 혼인할 것으로 생각해 상대방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 후보자는 김 씨의 도장을 위조해 서류를 만든 후 면장을 찾아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신고를 일방적으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사자 사이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자 측은 일방적 혼인신고 논란에 대해 "사생활 부분"이라고 밝혔으며, 오늘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