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처 신설' 소식…검찰 견제할 독립기관 될 수 있을까? 기대감↑
오늘(21)일 검찰을 견제할 독립 기관인 '변호처'가 신설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날 한 매체는 문재인 정부가 과거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공적변호처'를 11년 만에 재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국민기획자문위원회 박범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의 말을 인용해 "문재인 정부가 단계적으로 도입해 검찰에 대응하는 독립적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신설되는 변호처가 검찰 권한과 위상을 축소하는 견제 기관이 될지 관심이 쏠렸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19일 경제력이 없는 피의자의 경우 수사 단계부터 국가가 변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 정례브리핑에서 "수사 단계부터 고문, 자백 강요 등의 인권침해 행위나 불법수사가 없도록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현행 국선변호인 제도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인 제도는 수사 단계에는 관여하지 못하고 재판 단계에서 관여한다"며 차이점을 설명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최근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 익산 택시기사 살인 재심사건 등에서 밝혀졌듯 수사과정에서의 고문, 자백 강요 등 불법수사로 인한 인권침해에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며 "수사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국선변호인이 사정을 모르고 변론을 해 오히려 진실을 밝히는 데 장애가 됐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국선변호인 제도를 업그레이드한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미국에서 1964년 모든 국민이 경제력과 관계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하려고 시행된 제도"라며 "문재인
이와 함께 독립적인 공공변호기구를 설치, 사회적 약자가 제대로 된 변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