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7월 임시국회·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정 합의
여야가 7월 임시국회를 여는 것은 물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하기로 26일 합의했습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여의도 한 호텔에서 만나 7월 임시국회를 다음 달 4일부터 18일까지 열고 정부조직법을 국회 각 상임위와 안행위에 상정해 논의한다 등의 합의문을 작성하기로 했다고 복수의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이들은 인사검증 논란과 관련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의 출석문제를 두고선 "'7월 임시국회 업무보고시 성역없이 부른다'는 취지의 문구를 합의문에 넣기로 했다"면서도 "'성역없이'란 문구는 바뀔 수 있다"고
인사청문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운영위 8인 소위원회 가동과 정개특위 설치, 개헌특위·평창올림픽 특위 연장도 합의문에 담깁니다.
다만 답보 상태인 추가경정예산(추경)은 합의문에서 빠집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내일 만나 합의문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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