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사법개혁 시작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법관대표회의(전국판사회의) 상설화' 요구를 전격 수용한 것은 사법제도 개선에 대한 일선 법관들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법원발 선제적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는 그간 대법원장 권한 분산과 사법행정 개선을 주장해온 일선 판사들이 참여하는 '내부 개혁'을 통해 법원 밖에서 불어오는 '외풍'을 차단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도 평가됩니다.
28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양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전국판사회의 상설화, 법관 인사·평가 제도의 대대적인 정비, 법원행정처 개편을 통한 사법행정권 분산 등을 통해 전면적인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구체적인 개혁 방안에 대해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널리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법관회의의 모습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이같은 입장 표명은 양 대법원장 취임 이후 6년이 지나는 동안 사법부 내부의 소통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았고 각종 사법정책이 법원행정처 중심의 관료화된 사법행정 체계에 따라 이뤄졌다는 안팎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으로는 국회와 정치권에서 법원행정처 해체, 대법관 증원 등 전방위적인 사법부 개혁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나온 일종의 '고육지책' 성격도 있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양 대법원장은 구체적인 언급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양 대법원장은 "법원 안팎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 및 방향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실제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이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사법의 역할과 바람직한 사법행정의 모습을 그려내는 것은 더더욱 의미있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향후 전국판사회의는 법관들의 중지를 모아 논의해가면서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게 될 전망입니다.
법관 인사부터 재판, 사법행정권의 분산과 견제 등 광범위한 의제를 다룹니다.
구체적인 상설화 작업은 대법원의 협조를 받아 전국판사회의 측이 추진해 나가게 됩니다.
판사회의는 상설화 추진을 전담할 소위원회를 구성한 상태입니다.
소위는 다음달 24일로 예정된 2차 판사회의 전까지 대법원규칙안을 마련해 안건
소위 위원장에는 서울고법 서경환(51·사법연수원 21기) 부장판사가 호선에 의해 선출됐습니다.
서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재판 실무와 사법행정에 두루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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