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은 5일 청와대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조 후보자의 위법 의혹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환노위 간사인 한국당 임이자 의원,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 중 그 어떤 것 하나 속시원하게 해명되지 않았다"면서 "심지어 범법행위로 간주될만한 행위까지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2의 1항을 위반, 1억 3천여만원의 증여세를 탈루한 의혹이 있다"며 "겸직금지를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55조 1항의 위반 의혹과 "상법 628조의 납입가장죄 위반 의혹도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자격미달자는 자진사퇴하는 것이 맞다"면서 "사퇴하지 않을 시에는 청와대에서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만일 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환노위 야3당은 정식 수사의뢰를 요청하겠다"면서 "3가지 범죄의혹에 대해 고발할
앞서 환노위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으나, 학교의 허가 없이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민간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며 영리활동을 한 의혹 등 도덕성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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