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태백.영월.평창.정선선거구의 김택기 후보가 등록일을 눈앞에 두고 금품 살포 등의 혐의로 선관위에 적발돼 후보직을 사퇴하고 공천권도 반납했습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거
이번 총선과 관련해 정당 공천을 받은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낙마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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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태백.영월.평창.정선선거구의 김택기 후보가 등록일을 눈앞에 두고 금품 살포 등의 혐의로 선관위에 적발돼 후보직을 사퇴하고 공천권도 반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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