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시 언급된 황병헌 판사의 '팔 길이 원칙'은 무엇?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에서 재판부가 언급한 '팔 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황병헌 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 조 전 장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팔 길이 원칙'을 거론하며 '정부는 예술 활동을 지원하되 간섭해선 안 된다'는 이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면 담당 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팔 길이 원칙'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영국의 예술행정가 존 피크가 '예술행정론'에서 주장한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정치인과 관료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술가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들이 지원을 빌미로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에 개입하면 예술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침해
이후 유엔이 전세계 공직자들에게 권장하는 행동강령이 됐습니다.
'팔 길이만큼 거리를 둔다'의 이 원칙은 점차 규제, 조세, 반부패, 문화정책 등의 분야에서 정부 또는 고위 공무원이 '간섭하지 않는다' 또는 '중립적으로 행동한다'는 의미로 확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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