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재건축·재개발 규제 정비, 불법전매 처벌 강화, 세제개편 등 법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종합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이번 대책은 세제·금융·청약 제도 등의 개선을 통한 투자목적 다주택 구입 유인 억제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주택공급 확충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김 장관은 다주택 소유 문제와 관련해 "세제, 금융, 청약제도 등의 개선을 통해 투자목적의 다주택 구입 요인을 억제하면서 다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해 사회적 책임을 당당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장관은 "5년간 주택공급이 크게 늘면서 보급률은 100%가 넘었지만, 자가 보유 점유율은 60%를 밑돌았고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전체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2년 새 두 배 이상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청약제도를 개편하고, 신혼부부 등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확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담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부동산 과열지역 대책 마련과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강력한 조
한편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를 거친 뒤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디지털 뉴스국 윤해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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