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배덕광, 1심서 징역 6년 선고…확정시 의원직 상실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사건과 연루된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해운대 을)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심현욱 부장판사)는 4일 오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오던 배덕광 의원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9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배 의원은 1심 형량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됩니다.
배 의원이 중형을 선고받은 데에는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까닭이 큽니다.
우선 재판부는 배 의원이 엘시티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온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으로부터 4회에 걸쳐 받은 5천여만 원을 받는 등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영복 회장이 일관되게 뇌물 공여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시기와 장소가 매우 구체적이란 점에 주목했습니다.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과 당시 휴대전화 기지국 통화 내역도 배 의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이하 특가법)상 뇌물죄 인정이 이번 재판의 핵심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금품제공이 2016년 2월부터 3월까지 4회에 걸쳐 이뤄지고 범행 방법도 유사하다"면서 "특가법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배 의원이 69세로 비교적 고령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식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할 때 배 의원의 정치 활동에 사용될 것이란 객관적 예상이 어렵다"면서 레스토랑 식사 대금 대납에 대해서만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은 배 의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배 의원 측은 이번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엘시티 사업은 부산광역시가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운대해수욕장
사업 과정에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용도변경, 보상금, 사업비 대출, 시공사 선정 등의 부분에서 특혜 의혹이 있었고, 부산시가 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도 각종 비리 의혹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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