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박찬주 육군대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입건돼 군 검찰의 수사를 기다리는 상태죠.
그런데 군 내부에서는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최은미 기자입니다.
【 기자 】
박찬주 육군대장은 어떤 잘못을 해도 군 내부 징계를 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군 인사법은 군 안에서 누군가를 징계하려면 선임 3명으로 이뤄진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박 대장은 군 서열 3위라 박 대장보다 선임인 사람이 2명뿐이기 때문입니다.
즉, 박 대장 위로는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 둘 밖에 없어서 징계위 구성이 되지 않는 겁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는 서열이라 징계위가 구성되지 못한다"며 "이런 사정을 감안해 형사 입건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중장급 이상 고위장성은 보직 해임될 경우 곧바로 전역하도록 돼 있어 군에서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전역 즉시 민간인 신분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박 대장이 형사 입건됐음에도 제2작전사령관이라는 직책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위장성의 징계 관련 군 인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cem@mbn.co.kr ]
영상편집 : 양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