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8·27 전당대회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7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전당대회 경선 규칙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1차 투표에서 당 대표로 선출되려면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차 투표에서 1위 후보가 과반의 득표율을 얻지 못한 경우 최다득표자 2명을 두고 결선투표를 치른다.
국민의당은 8·27 전당대회에서 과반득표자가 없으면 31일 ARS(자동응답방식 시스템) 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해 다음 달 1일 오전까지 당 대표를 확정하기로 했다.
9월 1일 오후에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에 당 대표 선출을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김유정 대변인은 "우리 당은 대통령 선거에서도 결선투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일관성을 지킨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전대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당권주자들은 결선투표제 도입을 두고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지난 4일 결선투표 도입을 골자로 한 경선 규칙을 비대위에 보고한 바 있다. 비대위에서는 전준위의 규칙이 안철수 전 대표에게 불리할 수 있다며 결정을 유보했다. 이에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한 정동영·천정배 의원은 결선투표제를 주장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결선투표 도입 논란에 관련해 김 대변인은 "비대위에서는 결선투표제에 반대한 사람은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며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자들도 모두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현재 국민의당 당 대표 선출은 천정배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 정동영 의원의 3파전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출마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이다.
[디지털뉴스국 윤해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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