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과한 업무부담 때문에 목숨을 끊는, 이른바 '과로 자살'도 산재로 인정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OECD 평균보다 1년에 43일 더 많이 일하는 우리나라로선 남 일 같지 않습니다.
보도에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반년 동안 휴일은 겨우 닷새, 한 달에 200시간이 넘는 초과 근무.
일본 도쿄의 한 종합병원 산부인과에서 수련의로 근무한 A씨의 업무 강도입니다.
일본에서 과로사의 경계선으로 보는 월 80시간의 2.5배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결국, A씨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최근 일본 노동당국이 산재로 인정했습니다.
일본에서 이른바 '과로 자살'의 산재 인정은 올 들어 2번째.
지난해는 의사 4명의 죽음이 산재로 처리됐습니다.
의사의 과로사나 과로 자살을 인정하는 추세인데, 앞서 일본은 연 2천1백여 건의 과로 자살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과로 자살의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법도 '과로 자살'을 고의적 자해 행위로 보고 극히 예외적일 때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