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7일 장기 표류 중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 4당은 또 12월 1일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하고, 특별감찰관 3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박홍근(민주당)·김선동(자유한국당)·권은희(국민의당)·정양석(바른정당) 등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습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에게 "원내대표 회동에서 (8월 임시국회를) 18~31일 2주간 하는 것으로 이미 확정했고 오늘은 31일 본회의 안건에 대해서 논의했다"며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11월에 예산 심사와 예결위 위원회가 집중될 텐데 본회의 날짜를 11월에 이틀 잡았고, 예산처리 앞둔 12월 2일이 법
그는 또 "특별감찰관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며 "특별감찰관 3인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기로 정리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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