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지 수혜 대상에 대한 부실한 조사와 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약 5만명 가량에게 복지 지원금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7일 '복지사업 재정지원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총 30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해 매년 2회 수급자의 소득·재산 등에 대해 조사하고, 시·군·구 등 보장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 수급자격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이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등 '상시근로소득 공적정보'도 조사해 소득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수급 자격을 조정한다.
감사원이 지난 2016년 하반기 확인조사 시 상시 근로소득 공적정보 등을 점검한 결과, 2만2810명의 급여중지 해당자 및 1127명의 급여감액 해당자 등 총 2만3937명에게 143억원이 부당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수급자에 대한 정보를 보장기관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거나, 수급자가 거짓으로 소득을 축소신고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시스템이 없어 이같은 부정 수급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부는 시·군·구 등 보장기관이 수급자의 금융재산·자동차 등 공적정보 조회금액을 미반영하거나 직권으로 금융기관대출을 등록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금융재산 미반영으로 7161명에게 59억 원, 대출금 부적정 반영으로 5543명에게 140억 원, 자동차를 재산으로 반영하지 않아 7478명에게 278억여 원이 부당하게 지급됐다.
이밖에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잘못 설계·운용하면서 수급자에 대한 금융정보를 조회하지 않고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등의 이유로 2017년 상반기 정기확인조사 시에만 5329명에게 159억여원이 과다 지급됐다.
장애인·아동을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도 허점 투성이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시행중인 중증장애인생산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는 엉뚱하게도 비장애인들의 주머니 속을 채우고 있었다.
감사원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중 공공기관 우선구매 매출액 상위 10개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 우선구매 매출액 1113억 원 중 외부매입액은 931억원으로 외부매입액 비중이 83.6%에 달했다. 반면 장애인 근로자 급여액은 44억원으로 공공기관 우선구매 매출액의 3.9%에 불과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이라는 확인만 받고 필수 생산공정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생산공정을 일반 기업에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다보니 정작 중증장애인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고 있지 않는 것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사후관리도 부실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는 만 65세 미만 까지 받을 수 있으며, 만 65세 이상은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아 수급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그러나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6년 12월 말까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받던 중 만 65세 이상이 되어 시·군·구 등에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격의 변동이 필요한 것으로 통보된 장애인 1282명의 수급자격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만 65세 이상 장애인 200명의 수급자격이 상실처리되지 않았고 이들에게 지난 2월말까지 17억여원이 지급됐다.
지역아동센터의 전세자금 지원도 복지 당국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복지부가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전세자금을 지원한 현황을 점검한 결과, 2011년 4월 이후 2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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