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18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과 간담회에서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계속 이행에 동의했다"며 "청와대는 현 권한대행을 계속 이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 기간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김 권한대행의 임기 만료 시점인 내년 9월까지 대행체제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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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청와대는 대행체제를 바탕으로 헌재의 안정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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