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위메프·로드피아 등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 10곳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1억2300만원을 12일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 법규(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건을 의결했다.
앞서 소셜커머스업체 위메프는 지난 6월 홈페이지 개편과정에서 개인정보 24건이 유출 후 신고 지연으로 1000만원,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으로 1000만원 등 총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지리정보업체 로드피아는 해킹 공격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돼 총 3000만원, 아이에스동서·지식과미래·주경야독은 각각 1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이밖에 방통위
방통위는 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신청 사업자의 물리·기술·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과 재정 및 기술적 능력을 심사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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