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아래 들판이 다음달부터 3개월 동안 수렵장으로 개장된다.
제주도는 국립공원, 문화재보호지역 등 수렵금지 지역을 제외한 도내 576.66㎡ 면적을 수렵장으로 설정,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수렵 가능한 동물은 꿩, 멧비둘기, 청둥오리와 흰뺨검둥오리, 까치, 참새, 까마귀 등이다. 수렵 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다. 수렵용 총기는 1인 1정만 휴대할 수 있다.
수렵 제한 지역은 한라산국립공원과 문화재보호지역, 세계자연유산지역, 해안에서 600m 이내, 관광지, 도시지역 등이다. 수렵장 내에서도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
도는 수렵배상보험에 가입해 수렵으로 인한 각종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상 범위는 인명피해 1인당 1억원, 재산 피해 1건당 3000만원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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