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가 소비자들의 단말기 할부금 연체 시 보증보험사로부터 천문학적인 액수의 연체보상금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해당 금액 전체를 사실상 소비자가 부담하는 구조이기에 할부수수료를 폐지하고 단말기 구입 시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방식을 권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동통신 3사가 할부 판매한 휴대전화 단말기 8382만대 중 360만대의 단말기 할부금 연체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지급받은 연체보상금은 총 1조6000억원에 달했다.
↑ [표 제공 = 신용현 의원실]
연체보상금의 재원은 할부신용보험료다. 신 의원은 이통사가 보험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해야하지만 할부판매 거래약관을 통해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약 1조5000억원)했다고 지적했다. 이통사가 약관을 일방적으로 정하기에 공정한 계약으로 부담주체가 정해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연체율은 4.3%로 소비자의 96명이 4명이 안 낸 스마트폰 할부금을 이동통신사를 대신해 갚고 있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이통사는 6
%대 할부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고 다른 전자제품과 마찬가지고 제휴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확대 등 판매방식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에 대해 계약으로 보험료의 부담주체를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