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여러 산하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가 계속 불거지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채용비리 감사대상을 산하 공공기관을 넘어 유관기관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부 산하에는 공기업 16곳, 준정부기관 15곳, 기타 공공기관 10곳 등 41개 공공기관이 있다. 유관기관은 생산성본부, 표준협회 등 20곳이다.
산업부는 30일 서울시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11월 말까지 공공기관, 연말까지 유관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랜드, 석유공사 등 주요 23개 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감사는 지난 3월부터 감사원에 의해 진행됐다.
아울러 산업부는 감사 인력도 기존의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조직 내에 감사 경험이 있는 인력을 차출하고 공공기관 인력 지원을 받아 철저하고 강도 높은 감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는 산업부 내에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방안'과 '인사 규정 표준안' 등을 마련해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비리채용자에 대해서는 채용공고 당시 부정행위에 대한 합격취소 규정
산업부는 이날 공공기관 관계자에게 채용절차를 공개하고 가능한 경우 외부에서 채용절차를 수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최근 5년간 채용 관련 서류를 파기하거나 수정하지 말고 연말까지 보존해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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