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건물 내부나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통신중계기 등의 전기 사용에 대해 실제 사용 전력량에 비해 과도한 전기 요금을 이동통신사나 케이블사업자에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과도한 요금을 이동통신사 등이 별다른 반발없이 수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통신비 인하에는 소극적인 이동통신사들이 건물주들에게는 '퍼주기'를 해준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주요 이동통신사 3사와 케이블사업자 등으로부터 받은 '통신중계기 전기요금 지출내역(2013년~2016년)'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사 3사 중, A사와 B사는 4년 동안 매년 450억원 가량을 지불했고, C사는 같은 기간 매년 약 320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금액에는 적정 요금에 맞춰 실제로 전력을 사용한 만큼의 전기료도 포함됐지만 과다 지급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보통 한 건물에 이동통신 3사·케이블 사업자 등이 한꺼번에 중계기를 설치하는 점을 감안할 때 매년통신중계기 전기료 명목으로 수천억원 이상이 건물주나 아파트입주자대표자회의 등에 지급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같은 지출은 통신사의 예상 밖 비용으로 고스란히 통신요금에 전가된다. 아파트 입주민의 경우 통신사 중계기 전력 사용량 등이 주민사용량분에 더해져 누진제 적용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사의 경우 2016년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통신중계기 전기료 명목으로 약 110억원을 지급했는데, 이 가운데 30억원 가량이 건물주에게 과다지급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권 의원 측에 따르면 A사는 "한전의 1키로와트(Kwh) 적정단가가 120원 정도 되지만 기준을 보수적으로 잡아 150원으로 산출한 내역"이라며 "1키로와트 당 120원으로 책정하면 건물주 등에 과다 지급된 금액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사가 권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키로와트 당 단가를 150원 기준으로 삼아 과다 지급된 사례가 3368건에 달하고, 이 중에는 1000원 이상의 단가로 지급된 경우도 151건에 달했다.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통신사가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건물주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이동통신사에 전기요금을 직접 수납해 한전에 납부하는 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공문을 보냈지만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전기료 분리계약을 신청하려면 건물주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한전의 안일하고 수수방관하는 태도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며 "민원인의 '아파트 전기 모자분리에 관한 질의'에 대해 한전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의하면 전기계약단위 분리가 가능하다'는 답변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건물주 등에 공을 돌려 이들의 '갑질'을 권장하는 셈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건물주나 이동통신사나 대표적인 '갑'들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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