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부처 공무원들이 후임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각 부처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정부 차원 대책이 실시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행정기관 업무의 인계·인수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중앙부처 49곳 가운데 26곳은 업무 인계인수를 전자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중 100건 이하의 업무 인계인수서를 등록한 부처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등이었다.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도 100건 이하였다. 수년간 인사이동이 빈번했는데도 100건 이하의 업무 인계인수서를 등록했다는 것은 아예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반면 통계청(1만5887건), 병무청(1466건) 등은 업무 인수인계를 잘 관리해 대비를 이뤘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전체 219곳 가운데 149곳(68%)이 업무 인계인수서를 전자시스템을 통해 관리하지 않았다.
업무 인계인수서는 담당 공무원이 바뀌었을 때 공적 업무를 후임자에게 효율적으로 맡기기 위해 전달하는 일종의 문서다. 인계자(전임자)와 인수자(후임자)가 사인을 하고 입회자(상관)이 이를 감독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중앙부처의 절반 이상이 제대로 이를 하지 않거나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전산 관리도 하지 않은 것이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공무원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해야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업무인계인수가 잘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각 중앙부처가 대통령령의 존재를 모르거나 등한시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공정위원회의 경우 대통령령이 있는데도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과장급 이하만 업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 인수서에 기재할 내용이 광범위해 인계자가 부담을 갖기 때문이라는 게 행안부의 분석이다. 공무원의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업무편람'에 전자적 방식에 의한 인계인수 매뉴얼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지난 26일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상황을 보고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 차관회의에서 △ 행정업무운영 편람에서 전자적 방식의 인계인수 매뉴얼 마련 △ 인계인수서에 입력 사항 간소화 △ 상급자의 인수인계작성 감독 강화 △부처별 추진 실적 점검 등의 대책
김관영 의원은 "공무원의 업무 영속성을 위해서는 업무 인계인수서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철저한 업무 인계인수는 공무원의 기본이므로 이번 기회에 전 부처 차원에서 제대로 점검·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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