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중 국가배상금 동의서에서 '배상금을 받으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부분을 삭제한다.
앞서 세월호 유족들은 "정부가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해야 배상금을 주는 것은 법적 근거 없이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29일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정부는 7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헌재의 결정을 반영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이날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경찰대나 다른 대학에서 퇴학당한 전력이 있는 사람도 경찰대에 입학 자격을 준다.
아울러 '군장학생 규정'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으로 바꾸고, 각 군 참모총장에게만 위임된 군장학생 소관업무를 해병대 사령관에게도 위임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의결한다.
아울러 전통주 등의 지역특산주의 위상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하
이 외에도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10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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