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연말이라 회식 많이 하실 텐데요.
상습 음주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시동 잠금장치' 법안인데요.
서정표 기자가 설명합니다.
【 기자 】
빠른 속도로 내달리던 관광버스가 앞서가던 승용차들을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터널입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지난해 7월 발생한 영동고속도로 추돌 사고로 4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차량 운전자는 지난 2014년 세 번째 음주운전, 이른바 '삼진아웃'으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2년 뒤 재취득한 상태였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이처럼 삼진아웃 처분이 32.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자들의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시동 전에 미리 음주 상태를 체크해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게 차량 안에 시동 잠금장치를 설치하자는 내용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면허를 다시 발급받으면 3년에서 7년 동안은 이 잠금장치가 설치된 차량만을 운전해야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이미 스웨덴이나 일본은 시행 중입니다.
▶ 인터뷰 : 송희경 / 자유한국당 의원(대표 발의)
-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사후 약방문 식으로 처벌에만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는 사전에 이 사고를 근절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국내에서도 관련 장비를 제작해 해외에 수출하고 있고, 법안 통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광희 / (주)디에이텍 대표이사
- "(음주 측정 수치가) 기준값보다 낮게 나온 경우에는 패스가 되게 운전을 해도 되게 나오고, 기준값보다 높은 경우에는 운전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시동이 안 걸리는 거죠."
강력한 단속과 처벌 못지않게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동 잠금장치 같은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 : 방민성 V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