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는 불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8일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소위원회는 본격적인 논의를 하지도 못한 채 끝났다. 오전 회의는 안건 순서를 정하다 정회했고, 오후 2시 30분께 회의가 재개됐지만 결국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특례업종 축소 논의를 먼저 한 뒤 이견이 큰 휴일근로 할증률을 심사하자고 제안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할증률 등 모든 쟁점을 연계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파행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렸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 직후 "자유한국당이 23일 고용노동부 소위가 어그러졌고 논의를 못하겠다고 했다"며 "근로기준법에서 한번 틀어졌다고 해서 모든 논의를 중단시키고 막는 것이 정당한 입법권 행사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추후 일정이 잡힌 것은 없다"며 "근로시간 단축, 중복할증 문제는 지금 일정상 정기 국회내 처리가 힘들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이 사실상 3당 간사 합의사항을 파기했다"며 "그 이유는 민주당 의원들 간의 이견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소위에서 여당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고려 없이 한쪽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여당에 있으므로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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