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4일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 시한을 넘긴 새해 예산안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습니다.
법정 시한을 이틀 넘겨 여야가 지각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이르면 내일 오전 본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지원 예산 등 쟁점 예산에 대한 최종 담판을 마무리 짓고 협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 규모는 애초 정부 원안인 1만2천221명에서 다소 줄어든 9천475명 수준으로 확정한 대신, 정부가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유보키로 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예산안 잠정 합의문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합의문 가운데 법인세와 공무원 증원, 2개 조항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유보를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회견 직후 기자들을 만나서도 "공무원 증원 규모를 9천475명으로 한 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협상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공무원 증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예결위 소소위 등 논의 사항을 지켜본 뒤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소집 시간을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조9천707억원으로 하되,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
또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 인상안은 정부안을 유지하는 대신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25%) 과세표준 구간을 3천억원 이상으로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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