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이우현(60·경기 용인 갑) 의원이 14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이날 오전 0시께까지 피의자로 소환한 이 의원을 조사하고 돌려보냈다.
이 의원은 조사를 마친 뒤 귀가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성실하게 답변했다"고 짧게 말했다.
그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내면서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56·구속기소)씨에게서 시장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듬해 이 의원이 전기공사 업자인 김모(구속)씨로부터 억대의 현금을 수수하는 등 여러 명의 사업가나 지역 인사들에게 금품을 받은
이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검찰이 파악하는 이들은 공씨, 김씨를 포함해 총 20여명에 달한다. 불법 자금 수수 혐의 액수도 모두 1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의원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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