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2일 개헌특위 연장 협상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날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도 파행돼 감사원장 후보자, 대법관 후보자 인준안 처리 및 법안 처리도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음주에 본회의를 한번 더 개최할 수는 있지만 의원들의 출장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예정됐던 본회의까지 연기하면서 개헌특위 연장 문제를 계속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마지막 협상을 한 번만 더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조금 전 3당 원내대표를 만나서 최종 협상을 가졌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3당 원내대표는 오는 31일까지가 활동 시한인 개헌특위 연장을 위해 전날부터 회동을 이어갔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국당이 다음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약속해야만 개헌특위를 연장할 수 있다는 민주당 주장에 극렬 반발했기 때문이다.
동시투표가 가능하려면 지방선거가 열리는 내년 6월 13일로부터 최대한 110일 정도 전에는 개헌안이 마련되야 한다.
개헌특위가 2월 이후까지 연장된다면 특위에서 논의에 실패할 경우 동시선거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은 동시선거가 될 경우 투표율이 높아져 지선에 불리한 만큼 내심 개헌특위를 2월 이후까지 끌고갈 전략을 펼치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결렬 뒤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장, 대법관, 민생법안인 전기안전법과 시간강사법을 처리하기 위해 (야당이 주장한 개헌특위) 6개월 연장을 받아들였으나 무산됐다"며 "단지 지방선거와의 개헌 동시투표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2월까지 개헌안 마련에 노력한다' 조항을 넣자는 게 마지막 안이었는데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말 개헌하자고 하는 것인지, 개헌하지 못하게 트집 잡는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민유숙·안철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 및 법안 처리를 시도하려 했으나 한국당이 협상결렬을 선언하면서 본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12월 임시국회가 23일 마무리되지만 본회의 일정이 이날 하루 뿐이어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 감사원장 후보자, 대법관 후보자 인준안 처리 및 법안 처리도 하지 못한 채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법상 회기는 다음달 9일까지 연장돼 이 때 타협안을 도출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여야가 지난 9일부터 오는 23일까지로 임시회를 합의한 가운데 이날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회기는 자동으로 다음달 9일까지 연장되기 때문이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회기 시작이 아닌 중간에 본회의
국회법은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회기는 30일(8월 16일에 집회하는 임시회의 회기는 8월 31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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