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신문이 위성 발사는 합법적 권리라고 주장하는 등 최근 잇따라 위성 발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위성이라고 하지만 국제 사회 제재를 피해 장거리 미사일 기술 확보용 명분 쌓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북한 노동신문은 위성 발사가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부합하는 합법적 권리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나라 사례를 들며 앞으로도 평화적인 우주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8일에도 어느 나라나 우주를 개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고 지난달에는 더 많은 위성을 쏘아 올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위성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위성을 실은 장거리 미사일로 해석됩니다.
위성 발사는 국제법상 허용되기 때문에 제재를 피하면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명분을 쌓으려는 겁니다.
그만큼 유엔의 새 대북제재안이 통과되는 등 최근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내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에서도 도발보다는 핵보유국 인정을 받기 위한 협상 메시지에 무게가 실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 인터뷰 : 강준영 /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이렇게 끝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신년사를 통해서 핵보유국이 됐음을 비슷하게나마 천명을 하고 협상 쪽으로 유도하는…."
하지만 이같은 대외적 메시지와 달리 내부적으로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인 ICBM의 대기권 재진입 등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낼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