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처리법' 시행령 개정령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축산물 유통과정에서 오염을 막기 위해 포장유통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도축업자는 닭.오리고기의 1일 평균 도축 수가 8만 마리 이상인 업자에서 1일 평균 도축 수가 5만마리 이상인 업자로 그 대상이 확대됩니다.
또 '축산물 유통전문 판매업'이란 업종을 신설해 유통업체가 다른 업체에 의뢰해 가공.포장처리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할 경우 이 업종으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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