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경전철 투자금 반환소송의 첫 재판이 3월 27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이 재판은 1995년 국내 민간투자사업이 도입된 뒤 사업자가 주무 관청에 투자금 반환을 청구한 첫 소송인 데다 적자를 내는 다른 민간투자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3일 법원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의정부경전철 사업자는 지난해 5월 3600억원대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했다. 사업자와 의정부시가 경전철 운영과 관련해 맺은 협약도 자동으로 해지됐다.
이후 의정부경전철 출자사와 대주단, 파산관재인 등 원고 10명은 지난해 8월 22일 '해지 시 지급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투자금 일부인 2200억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이다. 시가 협약 해지금을 줄 수 없다고 맞섰기 때문이다.
소송 제기 후 양측은 그동안 변호인 선임 등 재판을 준비했다.
시는 사업자가 도산법에 따라 파산, 스스로 사업을 포기해 협약이 해지된 만큼 협약에서 정한 지급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업자 측은 도산법에 의한 파산이더라도 시와의 유일한 협약이기 때문에 이에 준해 해지금을 줘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첫 재판은 3월 27일 오후 의정부지법에서 민사합의13부(김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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