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소유하고도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던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이번에는 관련기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 대변인은 국내에 있던 배우자를 외국에 있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위임장을 토대로 농업경영계획서를 대리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이 대변인이 "은혜를 갚겠다"며 기사가 무산되도록 전화를 걸었다고 국민일보 노조가 주장하자 외압의혹까지 확산됐습니다.
이에대해, 이 대변인은 "또 다
한편, 야권은 농지법 위반했다는 사실하나라도 공직 수행하기 부적절한데 거기다 관련기사를 보도 못하게 압력을 했다면 용서받기 어렵다며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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