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30일)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습니다.
1년 넘게 방치했던 소방관련법을 첫날 부랴부랴 처리했습니다.
이러니 욕먹어야 일한다는 소리를 듣나 봅니다.
최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화재 참사 당시 문제점으로 지적된 점 중 하나는 바로 불법주차였습니다.
▶ 인터뷰 : 이상민 / 충북 제천소방서장(지난달 21일)
- "3대, 4대 정도의 (주차된) 차량이 있었는데, 처음에 주민들이 같이 합세해 차량이 잠겨 있었기 때문에 밀어서 빼다가 레커차가…."
이를 해결할 법안은 이미 발의됐지만, 여야는 이를 처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9명이 희생된 밀양 참사까지 벌어지자 정치권이 다급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례적으로 임시국회 첫날인 어제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고 소방 관련 법안 3건을 부랴부랴 처리했습니다.
이번 법 처리로 소방차 진입을 막는 불법주차와 소방관련 시설 부근에 주·정차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법안을 처리한 것은 국회의 늑장 처리가 화를 키웠다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 스탠딩 : 최형규 / 기자
- "국회는 현재 심의 중인 2건의 소방 관련 법안도 다음 주에 처리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최형규입니다."
[ choibro@mbn.co.kr ]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박상곤 기자·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