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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청와대는 21일 오전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 3가지는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이다.
개헌안은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문 개정에 더해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변경 표기하고, 지방정부가 스스로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해 자주권을 부여했다.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실질적 지방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주민에게서 나온다는 점을 개헌안에 명시했다. 주민이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지방분권 강화는 '서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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