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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부인` MB, 21시간 조사 후 귀가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오전 "피의자 본인의 심문 포기 의사가 분명한 이상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이 전 대통령이 심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없이 검사, 변호인만 참석해 심문을 진행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만을 검토해 구속 필요성을 따져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애초 이날 오전 10시 30분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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