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품단가를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 인상 납품단가 반영 당정협의에서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은 증가한 반면, 납품단가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주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공공조달 시장에서 인건비 상승이 계약금액에 지연 반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조사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 인상분의 인건비 반영시기가 6개월 이상 앞당겨지게 됩니다.
정부가 중소기업과 맺고있는 다수공급자 계약(MAS)에서는 납품단가 조정근거를 마련토록 했습니다.
인건비나 원자재의 가격 상승으로 제품의 원가가 3% 이상 변동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기재부 계약예규에 명시하도록 한 겁니다.
민간 하도급 시장에선 대기업의 자발
아울러 수급기업이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생협력법에 보복행위 금지 및 제재근거를 신설키로 했습니다.
[ 김문영 기자 / (nowmoo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