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부터 화물차주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내용의 '화물차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가 도입하기로 했다. 컨테이너·시멘트 등 2개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며 일부 다른 품목의 기준운임도 공표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화물차 운임은 운송업체 간 과당 경쟁과 화주의 우월적 지위로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낮았다. 현재 부산∼의왕 간 40피트(FT) 컨테이너 화물 1개 기준으로 정부에 신고된 운임은 75만원(편도)이지만, 실제 운임은 60% 수준인 45만원이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컨테이너·시멘트, 2개 품목에 대한 원가를 조사한다. 이를 토대로 화주·운송업계·차주로 구성된 '안전운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0월까지 2020년 적용할 안전운임을 공표할 예정이다.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컨테이너·시멘트를 제외한 일부 화물의 운송원가도 운송사업자가 화주와 운임 협상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함께 공표할 예정이다.
운송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6년까지 보장되는 위·수탁계약 갱신청구권을 6년 후에도 보장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5t 이상 또는 2대 이상)·용달(1t 이하)·개별(5t 미만) 등으로 구분한 화물운
안전운임제는 국회에서 3년 일몰법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20년까지 이 제도의 시행결과를 분석해 국회에 법 연장 필요성 등을 보고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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