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공안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작년 12월 초 포천지역 학교 동문회 송년 모임에 참석해 참석자 37명에게 잣과 손톱깎이 등 총 115만원 상당의 시청 기념품을 동문회 기념품으로 나눠 준 혐의입니다
김 시장은 "동창회비로 기념품을 마련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나눠준 일부 기념품에는 '포천시청'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김 시장은 작년 4월 서장원 시장의 당선무효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