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의 적절한 조치와 책임 의무를 강화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행위와 사업주의 사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이 과태료에 머물러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 되어 왔습니다.
이에 송희경 의원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근로자에게 징계나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송희경 의원은 "그 동안 직장 내 성희롱을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가 고착화 되면서 이제는 피해자가 오히려 피해사실을 숨기는 것을 당연시 하는 사회가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누구보다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책임져야 할 사업주가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유도 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