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한 과태료 2000만원 처분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앞서 홍 대표는 지난 3월 21일 특정 지역 당 출입기자들을 초청한 간담회에서 ‘(당 부설) 여의도연구원에서 실시한 모 광역단체장 후보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후보가 상대편 유력 후보보다 10% 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홍 대표는 또 4월 4일에는 ‘모 도지사 후보에 대한 대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우리 후보가 다른 당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두 여론조사 모두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였습니다.
현행 공직
앞서 홍 대표는 중앙여심위가 2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자 재심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