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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모퉁이 정비 전(좌)과 정비 후 모습 [사진제공: 서울시] |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주택가 등의 주차난 완화를 위해 실제 거주민 중 차량소유자에게 특정 주차구획을 지정해 우선 주차권을 부여한 공간이다.
정비 대상은 주차면으로 인해 소방차 통행로(폭 3m)가 확보되지 않거나, 도로 모퉁이 또는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된 주차면이다.
시는 자치구 및 소방서와 합동점검을 통해 정비대상을 989면(4월말 기준)으로 확정했다. 현재 30%(288면)는 주차구획을 없앴고, 나머지는 7월 말까지 제거할 예정이다. 또한 노상주차장 설치 시 충분한 소방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개정된 법령에 따라 화재진압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이면도로의 폭이 6m 미만이라도 노상주차장 설치가 가능했지만, 서울시내 각 자치구는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주차장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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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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