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직선제 도입 이후 잇따르는 고소·고발로 몸살을 겪은 교육감 선거가 이번에도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있다. 특히 보수진영은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탈락했다고 발표된 후보가 "애초 단일화 과정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이미 밝혔다"고 주장하며 단일화 무효를 선언하고 나서는 등 과거 선거에서 벌어졌던 단일화 관련 잡음이 되풀이되고 있다.
18일 곽일천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캠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일 좋은교육감추대운동본부(교추본)과 우리교육감추대시민연합(우리감)이 발표한 보수단일화 결과를 전면 부정하고 나섰다.
곽 후보측은 전날 언론에 "박선영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를 '보수단일화 후보'를 지칭하며 보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정정보도 청구를 했다. 교추본과 우리감이 지난 11일 발표한 모바일 투표 결과를 근거로 박 후보를 '보수단일화 후보'라고 내세우고 있지만, 이에 앞선 7일 곽 후보측이 해당 투표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는 것이 이들 주장의 요지다. 교추본과 우리감은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후보들을 단일화하기 만들어진 기구들이다.
특히 곽 후보측은 언론들에 정정보도 청구를 하기에 앞서 지난 14일엔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단일화 기구 관계자 및 박 후보를 대상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간 교육감 선거에서 반복돼오던 소송전이 이번 선거에도 또다시 등장한 것이다.
이같은 고소·고발전은 2008년 교육감 선거 직선제 도입 이후 반복되오던 진흙탕 싸움을 그대로 보여준다. 앞서 교추본 관계자가 단일화 기구를 구성하면서 "교육감 선거에서 꼭 누구 하나 감옥에 가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그간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인들은 하나같이 송사에 휘말려야 했다. 서울시교육감으로만 그 대상을 한정해도 네 명의 교육감이 재판을 받았고 두 명의 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첫 직선제 서울교육감인 공정택 전 교육감은 차명계좌를 재산신고 때 빠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09년 10월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당선무효가 됐다. 뒤이어 취임한 곽노현 교육감도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당선무효가 됐다.
당선무효가 될만한 실형을 선고받진 않았지만 다른 교육감들도 법정에 서는 것은 막을 수 없었다. 현직 조희연 교육감은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됐지만 2016년 12월 27일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문용린 전 교육감의 경우 곽일천-박선영 예비후보의 경우처럼 보수 단일후보라고 주장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는 점에서 비슷한데, 그는 2015년 10월 16일 서울고법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지방선거와 총선, 대통령 선거 등 선거를 치르는 것이 일상적인 정치권에서는 교육감 후보들이 직선제에 대한 이해도가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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