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불참 속 의결정족수 안 돼 투표 불성립 전망
국회는 오늘(24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헌법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늘 오전 10시2분께 상정을 선포했으며
정부 개헌안은 지난 3월 26일 제출됐으며 이날이 헌법상 의결 시한입니다.
국회는 제안설명 후 찬반 토론과 표결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나 야당의 불참으로 본회의 참석 인원이 의결정족수(192명)를 채우지 못하여 투표 불성립이 선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