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등 여성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법무부는 헌법소원 변론 요지서에 "통상 임신은 남녀 성교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강간 등의 사유를 제외한 자의에 의한 성교는 응당 임신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임산과 출산에 대해서 "여성에게 충분한 자유가 보장된 성행위에 의해 나타난 생물학적 결과"라고도 밝혔다.
이를 두고 여성계 일각에서는 "낙태를 원하는 여성을 무책임한 여성으로 폄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임신 자체를 '원하지 않는 부당한 임신'으로만 이해하는 데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것 뿐"이라며 "낙태 허용이
또한 "오히려 낙태가 허용될 경우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훼손되고 생명경시 풍조가 확산되는 등 사회적 병리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표윤지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