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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을 위한 전국 기관장회의`에 참석한 김영주 장관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 참석해 "중소기업 노사가 겪을 단기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최근 발표한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시간 단축을 내용으로 하는 새 근로기준법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최대 노동시간을 1주
김 장관은 "지방 관서는 재정지원, 컨설팅, 일자리 매칭과 같이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면밀히 살핀 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종합점검추진단을 활용해 노동시간 단축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표윤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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