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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위해 지난 24일 국회에서 회의 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날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과거에 비해 넓혀 통과시킨 것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모든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영국과 프랑스 등 주요국을 언급하며 "상여금 전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산입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 일부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등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으로 인정되는 임금 중 해당년도 최
환노위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표윤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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