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5일 개인 숙소를 무단 검열하고 휴가 중 위치를 불시에 확인하는 등 군 초급간부들에 대한 군대 내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다고 폭로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하사, 중사, 소위, 중위 등 군 초급간부가 겪은 사생활 침해 사례를 다수 소개하며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겠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육군 6군단과 7군단, 22사단 등에선 고위 간부가 마스터키를 이용해 개인 숙소를 무단 점검하거나 출입문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일이 있었다. 공군 교육사령부에서도 관사관리관이 거주자의 동의 없이 마스터키를 이용해 숙소에 무단으로 들어간 사례가 있었다.
육군 17사단과 28사단의 경우 휴가 중인 초급 간부들을 상대로 '번개 통신'을 실시해 위치를 확인했다. 번개 통신이란 각 부대 지휘통제실이 임의로 간부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 답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일컫는다. 센터 측은 육군3기갑여단에선 위치 확인을 이유로 당직사령이 초급간부에게 영상통화를 걸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센터 측은 오후 10시 이후 초급 간부의 영내 숙소 이탈을 금지하는 등 사생활을 과도하게 통제한 사례를 발표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일과시간 외 영외 생활이 기본인 간부들의 숙소 출입시간을 통제하거나, 숙소 상태를 무단 점검하는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인권침해"라며 "특히 숙소 점검은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영상통화까지 걸어가며 현재 위치를 확인하
센터 측은 사생활침해가 발생한 각 부대에서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고 국방부에 해당 부대 책임자 징계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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