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액·소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 혜택 나이 상한선이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달 29일 시행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이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세제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의 정의를 34세까지로 확대하고자 한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 중소기업 대표자 나이 기준이 2
중소기업 취업 유인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 때 근로소득세가 감면되는 청년의 범위도 역시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넓힌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23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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