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오늘(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지난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회장은 '구속 여부'나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걸어갔습니다.
조 회장은
조 회장과 그의 남매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하며 이날 밤늦게나 다음날 새벽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